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770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염(鹽)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 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대한 품질표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의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7 공포
발의2007.06.05
위원회 회부2007.06.07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1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12
공포2007.12.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염(鹽)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 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대한 품질표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의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7 (법률 제08801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70 / 7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염산업의 구조개선 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염(鹽) 산업의 구조 개선 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이라 함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 을 말한다.
1. “염전(鹽田)”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自然蒸發地)를 가진 지면(地面) 을 말한다.
2. “염”이라 함은 100분의 40이상의 염화소다를 함유한 결정체(이하 “結晶體鹽”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염”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라 함은 그 함유 고형분중에 염화소다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오메 5도이상의 비중을 가진 수액을 말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부산물 염”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5. “천일식기계제법”이라 함은 바닷물을 증발지에 끌어들여 태양열에 의하여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산물(副産物)염”이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精製)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이라 함은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천일식(天日式) 기계제법(機械製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蒸發地)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제조”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하고 그 용해한 것에 조작을 가하거나 함수에 조작을 가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온 교환막식(交換膜式)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에 전기 투석(透析)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가공”이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ㆍ세척ㆍ분쇄ㆍ압축등 용해외의 방법으로 그 형상을 변경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그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8. “재제조(再製造)”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溶解)하고 그 용해한 것을 조작하거나 함수를 조작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9. “염제조업자”라 함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나.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다.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한 염의 제조라. 부산물 염의 제조마. 염의 재제조바. 염의 가공
9.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熔融 :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形狀)을 변경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 “염제조업자”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나.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다.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의 제조라. 부산물염의 제조마. 염의 재제조바. 염의 가공
제3조 (염제조업등의 허가) ①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1.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2. 천일식기계제법에 의 한 결정체염의 제조
2.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 한 결정체염의 제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염제조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조(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염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염제조업자가 염제조업을 양도(讓渡)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3. 법인인 염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절차에 따라 염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절차에 따라 염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신 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신 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0조 (품질검사등) ①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검사 등) ① 부산물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3.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중에 품질검사업무를 행한 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품질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0조제3항 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신 설>
제10조의3(품질표시) 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판매금지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 (판매금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의2 (부산물염의 관리 등) ①부산물염은 식용 을 목적으로 가공ㆍ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의2 (부산물염의 관리) ① 부산물염은 식용(食用) 을 목적으로 가공ㆍ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부산물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부산물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염의 수입신고) ① 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염의 사용용도등을 명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명시하여야 할 수입염의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수입염의 용도외 사용) ① 염을 수입한 자는 수입신고 당시의 사용용도외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염의 사용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염을 수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사용용도외로 수입염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천일염전의 폐전지원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업등을 하기 위하여 폐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염전중 폐전지원을 신청한 염전에 대한 폐전지원비2. 폐전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염생산에 종사한 자에 대한 실직대책비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전면적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폐전지원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염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을 생산한 염전2. 1996년 6월 30일이전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염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기간동안의 연평균 염생산량이 헥타르당 25톤이하인 염전3. 폐전지원비를 신청한 자가 소유한 염전의 면적이 30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 부분④폐전지원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염전면적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총 면적중 저수지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⑤염전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폐전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공유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폐전지원비를 산정한다.⑥염 생산량의 산정방법ㆍ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 기타 폐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 ① 천일염제조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은 다시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삭 제>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法人의 任員이 그 事由에 該當하게 된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4.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염에 대한 제조ㆍ가공ㆍ수입ㆍ품질관리등에 관하여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제조 염
1. 천일염
2. 세척ㆍ분쇄ㆍ압축외의 방법으로 가공된 염중 식용으로 사용되는 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신 설>
3. 재제조된 염
<신 설>
4. 가공된 염(세척ㆍ분쇄ㆍ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제26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산물염을 식용의 목적으로 가공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산물염을 식용 목적으로 가공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을 제조한 자
1.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을 제조한 자
<신 설>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서도 염을 생산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염을 판매한 자
제29조 (몰수와 추징등) ① 제26조, 제27조제3호 또는 제28조제3호 의 범죄에 관련된 염은 이를 몰수 할 수 있다.
제29조 (몰수와 추징 등) ① 제26조 또는 제28조제2호 의 범죄에 관련된 염은 몰수(沒收)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염을 양도ㆍ소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② 제1항의 염을 양도ㆍ소비,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신 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품질검사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부산물염의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01호(2007.12.27)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염(鹽) 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鹽田)"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自然蒸發地)를 가진 지면(地面)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결정체)염"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5. "부산물(副産物)염"이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精製)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天日式) 기계제법(機械製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蒸發地)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온 교환막식(交換膜式)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에 전기 투석(透析)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제조(再製造)"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溶解)하고 그 용해한 것을 조작하거나 함수를 조작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9.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용융: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形狀)을 변경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 "염제조업자"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나.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다.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의 제조
라. 부산물염의 제조
마. 염의 재제조
바. 염의 가공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2.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염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염제조업자가 염제조업을 양도(讓渡)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염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염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0조 (품질검사 등) ① 부산물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품질표시) 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판매금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의2 (부산물염의 관리) ① 부산물염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가공·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산물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허가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3. 재제조된 염
4. 가공된 염(세척·분쇄·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제26조 (벌칙)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산물염을 식용 목적으로 가공·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을 제조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서도 염을 생산한 자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염을 판매한 자
제29조 (몰수와 추징 등) ① 제26조 또는 제28조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염은 몰수(沒收)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염을 양도·소비,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부산물염의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