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던 것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09.04.22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발의2009.04.29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던 것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제7항).
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법 제50조, 법 제51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79호) · 시행 2009-06-09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② (생 략)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5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 ∼ ⑥ (생 략)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ㆍ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삭 제>
4.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2. 제29조를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79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를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를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단서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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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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