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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3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하며,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1 발의
발의2009.12.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하며,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상에서 제외함. 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방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근거 마련(안 제19조제5항 신설) 배출사업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전자문서로도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23조, 안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정해진 종류와 용도 외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이 행사하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4조의3 신설)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 아. 연차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형벌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근거규정 정비(안 제37조제1항제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가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63호) · 시행 2013-02-02 · 바뀐 줄 49 / 70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은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내용ㆍ관리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Ⅴ)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내용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5(Ⅴ)에 따라 매년 수출통보서에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내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 설>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 (생 략)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고도 그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 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 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조사) ①·② (생 략)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정시험방법 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 (생 략)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①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② (생 략)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사업자
1. 배출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3.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4.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1.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업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
1. 제13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내용 또는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2. 제13조제4항 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 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3.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은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내용·관리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내용과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 “수입국 및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입국 및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배출시설에서”를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배출원과 배출량조사)”를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부령이”를 각각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그 밖에 필요한”을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하고”를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고장·파손”을 “고장, 파손,”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제22조의 규정”을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제22조”로,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서류·시설”을 “서류,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제24조의2”로 한다. 1. 배출사업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사업”을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2호의 규정”을 “제27조제2호”로, “사업”을 “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제1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제13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4조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3항”으로, “제조·수출입·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내용 또는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존하지 아니한”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처리한 자”를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 제19조제5항, 제33조제1호,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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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