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15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의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7조…
대표발의 이화수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07.0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9.03.26
위원회 의결2009.12.17
법사위 회부2009.12.22
법사위 상정2009.12.28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의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7조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34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의 조정3. 스톡홀름협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5.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환경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03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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