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83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이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며,…
대표발의 이강래 통합민주당
대안반영폐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13 발의
발의2009.02.1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이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현행 제4조 삭제).
나. 정부는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2 신설).
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라.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법 제15조의3 신설).
마.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26 (법률 제10189호) · 시행 2010-09-27 · 바뀐 줄 8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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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4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 인 택
⊙법률 제10189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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