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89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광업법 개정이유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09.11.30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발의2009.12.08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7
무슨 법안인가
◇광업법 개정이유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하며,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물의 정의 정비(법 제3조제1호)
1) 이 법에 따른 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동종 광물(同種 鑛物)이 따로 규정되어 그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는 등 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면,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이 법에 따른 광물에서 제외시키고, 홍주석(紅柱石)에 남정석(藍晶石)을 포함시키며, 석회석에 규회석(硅灰石)을 포함시킴.
3) 이와 같이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의 구분(법 제3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제9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광업권이 탐사단계와 채굴단계 등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되고 있어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3)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법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1)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채굴행위 외의 행위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함.
3)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함.
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법 제10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등록을 인정함.
3) 이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조광권 규정 정비(법 제51조)
1)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물권으로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조광권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간의 설정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조광권 수는 예외적으로 최대 5개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하되, 조광료의 상한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7 (법률 제09982호) · 시행 2011-01-28 · 바뀐 줄 103 / 14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석광(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석면,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남정석(藍晶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규회석(硅灰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코키나를 포함한다], 사금(砂金), 사철(砂鐵), 사석(砂錫),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세륨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및 바나듐광나. 그 밖에 희유원소(稀有元素)를 함유하는 토석(土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광(探鑛)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신 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 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 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광업권 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 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 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채굴권 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탐사권2. 채굴권
<신 설>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광업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 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 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 을 넘을 수 없다.
②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채굴 및 취급하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 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 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없다.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 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 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 을 할 수 없다.
<신 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신 설>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신 설>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 (생 략)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
<신 설>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출원의 각하)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제19조(출원의 각하)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채굴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 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 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하여 출원할 수 있다.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 하여 출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공동광업권자) ①광업권을 공유 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제30조(공동광업권자) ①광업권을 공동소유 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 ⑤ (생 략)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다만, 사업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探鑛)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4.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6. 제42조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8.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9.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0.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3.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4.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5.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9.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취소와 저당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 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취소와 저당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 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광업권 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의 취소의 경우에는 광업권 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 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 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 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광업권 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채굴권 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광업권 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 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광업권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7조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제38조 (광업권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1.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존속기간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광업권의 존속기간
<신 설>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 을 할 수 없다.
④ 등록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광업권의 등록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업을 시작할 의무 등) ①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하여야 한다.②광업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동안 사업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한 광업권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탐광계획의 신고 등) ①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②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탐광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① 광업권자는 채광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광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광업권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신 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 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광 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 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채광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그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채광계획 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하고,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 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하고,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광업권 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광업권자 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 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 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조광구) ①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광업권 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조광구) ①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 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①동일한 광업권에는 둘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 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설정인가 등) ①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광업권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설정인가 등) ①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 (광업권의 변경과 조광권) 광업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ㆍ폐업의 출원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조광료)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급할 조광료의 요율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광업권자 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채굴권자 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에서 광업권자 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 이 소멸하여 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 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 이 소멸하여 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조광권의 소멸) ① 광업권자 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광업 경영능력이 거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광권 소멸 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56조(조광권의 소멸) ① 채굴권자 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광업 경영능력이 거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광권 소멸 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2.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9.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제58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유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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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광업권 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3. 채굴권 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제60조(사업을 시작할 의무) ① 조광권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②조광권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중단한 조광권자가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7조 ,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1조 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은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탐광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83조(생산 보고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광업 개발 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안전한 성장과 종합적인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 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5조 (광업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6조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 ① 정부는 광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광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중요 광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2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3항(제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자
3.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신 설>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4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사업 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1.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 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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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에 따른 채광행위 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 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⑦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광재: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제3조제2호 중 “탐광(探鑛)”을 “탐사(探査)”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4조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1조”를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로,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로, “제4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1조”로,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를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46조”를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54조”를 “제53조”로, “제60조”를 “제59조”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권
2. 채굴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의”를 각각 “채굴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25년 이내로 한다”를 “20년을 넘을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채굴하고”를 “탐사하거나 채굴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채굴 및 취급하려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채굴”을 “확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채굴하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으로, “품위”를 “품위(品位) 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굴하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을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확인”을 “추가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굴하고 있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으로, “채굴하고 취득하려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공유”를 “공동소유”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을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제1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 제목 “(등록)”을 “(광업권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제38조제3항 중 “폐업의 등록”을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을 “광업권의 등록”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채광”을 “채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2항”으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조 중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로,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를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로, “채광계획의”를 “채굴계획의”로,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를”을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합병·폐업의 출원”을 “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제1항제5호 중 “공유”를 “공동소유”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전단 중 “제17조”를 “제10조의2, 제17조”로, “제41조”를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제70조제3호 중 “탐광”을 “탐사”로 한다.
제83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84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6조의 제목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을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 광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해를 방지하기”를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요 광물자원의 탐광”을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4항 또는 제60조제3항”을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채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채광행위”를 “채굴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의2(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0조제1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제10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鑛業權”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鑛業權”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鑛業權”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鑛業權”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採鑛計劃認可”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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