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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8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18 발의
발의2008.11.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을 이 법의 선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규정을 신설함(법 제2조제1호가목, 법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칙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74호) · 시행 2010-12-30 · 바뀐 줄 8 / 2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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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ㆍ도선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6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신 설>
4의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제12조제2항ㆍ제15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貸與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한 자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28조제1호 또는 제29조(第15條 및 第22條 違反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볍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4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면비행선박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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