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0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07.2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7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52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75 / 89개정 전
개정 후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화물 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을 설립하여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 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부두”라 함은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1. “컨테이너부두”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이라 함은 컨테이너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등 컨테이너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컨테이너부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3. “컨테이너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3. “컨테이너 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륙연계수송기지”라 함은 컨테이너화물의 취합ㆍ분류ㆍ장치 또는 혼재등을 위하여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4. “내륙연계(內陸連繫) 수송기지”란 컨테이너 화물을 모으고 분류하며 임시로 보관하거나 함께 실을 목적으로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공단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생 략)
제4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분사무소(分事務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사무소) ① (생 략)
제5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컨테이너화물 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연계수송기지 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3. 컨테이너 화물 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연계 수송기지 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4.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재원(財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9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9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삭 제>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삭 제>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 제>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삭 제>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시설의 범위) 공단이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하 “公團事業施設” 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시설의 범위) 공단이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공단사업시설” 이라 한다)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내륙연계수송기지 및 교통시설
3. 내륙연계 수송기지 및 교통시설
4.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4. 제7조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설
제1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던 공단사업시설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에 관한 종전의 권리ㆍ의무는 당해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던 공단사업시설을 제17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에 관한 종전의 권리ㆍ의무는 그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공단의 계약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 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에도 불구 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국유재산의 전대등) ①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제20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대를 하려면 미리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자금의 조달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1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2.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운영수익금
3. 자산운영 수익금
4. 차입금(外國으로부터 借入한 資金 및 導入한 物資를 포함한다)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제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5. 제7조의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의 매입등) ①공단은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22조 (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제23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원활한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원활한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 의 사업
1. 제7조 각 호 의 사업
2. 항만이용자 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등 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 이용자 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 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자금의 차입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 및 物資의 導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24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이하 이 條에서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25조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 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 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공단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징수의 대상ㆍ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ㆍ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 을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 자금 을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2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삭 제>
제31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 이월 결손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준비금에의 적립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3. 국고 납입
제32조 (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항만의 건설ㆍ관리ㆍ운영등 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재산 등의 무상 사용) 공단은 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항만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등 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공단의 회계규정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공단의 내규)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33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4조(지도ㆍ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9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5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하여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부두”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컨테이너부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3. “컨테이너 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륙연계(內陸連繫) 수송기지”란 컨테이너 화물을 모으고 분류하며 임시로 보관하거나 함께 실을 목적으로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분사무소(分事務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3.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연계 수송기지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5.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재원(財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9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시설의 범위) 공단이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공단사업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1. 컨테이너부두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
3. 내륙연계 수송기지 및 교통시설
4. 제7조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설
제1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던 공단사업시설을 제17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전의 권리ㆍ의무는 그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공단의 계약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대를 하려면 미리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2.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운영 수익금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제7조의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원활한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사업
2.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ㆍ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준비금에 적립
3. 국고 납입
제32조(재산 등의 무상 사용) 공단은 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항만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등 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단의 내규)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