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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46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발의
발의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 삭제).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14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06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수수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10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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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