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46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발의
발의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 삭제).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14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06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수수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10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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