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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0513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8.08.0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9.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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