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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6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이유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대표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발의
발의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이유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정의 변경(법 제2조제2호) 1) 잣나무 등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여 소나무류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2) 소나무류를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으로 함. 3) 이에 따라 규제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법 적용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 마련(법 제8조의2 신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법 제9조제1항) 1)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필요한 최소구역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함. 3) 이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면적이 축소되어 산림소유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 마련(법 제13조제2항 신설) 1)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되,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60호) · 시행 2010-07-26 · 바뀐 줄 39 / 4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 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림 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 및 해송과 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 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燻蒸)”이라 함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 집재 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 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② (생 략)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찰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조사)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 을 신속히 시ㆍ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 을 신속히 시ㆍ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 안 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 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⑧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1. 제7조 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 제13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4. 제13조제4항 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③ 감염목등의 소각ㆍ파쇄처리 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③ 감염목등에 대하여 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6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나무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를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훈증(燻蒸)”이라 함은”을 ““훈증”이란”으로, “벌채 집재한”을 “벌채·집재한”으로 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사실”을 “지정 또는 해제사실”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 안”을 “지역”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0조의2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을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검사·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기간·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대통령령이”를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제13조제4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목등의 소각·파쇄처리는”을 “감염목등에 대하여는”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로,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을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반출금지구역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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