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06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의 직급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2.16
위원회 회부2008.12.17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의 직급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89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 (생 략)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이하 각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④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지식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심의회 안건
<삭 제>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동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회 안건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89 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무총리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이하 각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지식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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