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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3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08.20
위원회 회부2013.08.21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45호) · 시행 2014-09-1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의2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44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의2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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