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6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전문인력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중심으로 배출되어 오고 있으나, 양 대학의 정원이 장기간 동결되는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양수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0.14
위원회 회부2013.10.15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전문인력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중심으로 배출되어 오고 있으나, 양 대학의 정원이 장기간 동결되는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양수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수·교육기관의 정원의 증원 또는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91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생 략)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9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