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1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의 부재, 질병, 방임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 등이 발생한 가구를…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의 부재, 질병, 방임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 등이 발생한 가구를 보다 명확하게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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