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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9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들의 성장 주기, 정신적 성숙기, 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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