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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4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의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4
위원회 회부2019.01.0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의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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