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6
위원회 회부2019.08.1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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