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3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에도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선임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7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에도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선임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