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3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위로금 등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지급되고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15
위원회 회부2013.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위로금 등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지급되고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규모가 막대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가 어려우므로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뿐만 아니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