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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등의 운용, 조합원에 대한…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6 발의
발의2016.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등의 운용, 조합원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피고용인의 복지향상 업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의 수만 해도 68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업자의 업무여건 및 그 종사자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또한 개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노후화된 수집·운반장비의 교체나 연구·개발이 어려우므로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사업의 운영을 통한 상호 간의 협력증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4조의5·제12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ㆍ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그 장비ㆍ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7. 재원의 확보 계획
<삭 제>
제10조(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2.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3. 종합계획의 기조4.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5. 재원 조달 계획
<삭 제>
제11조(폐기물 통계 조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 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② (생 략)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 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제6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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