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4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현행 FTA농어업법은 농·어업 법인의 FTA 피해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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