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증가만큼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8 발의
발의2017.09.2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증가만큼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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