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7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사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어, 공사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금융 부채를…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사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어, 공사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금융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한도액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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