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4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진상 조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드러냄. 또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0
위원회 회부2015.07.1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진상 조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드러냄.
또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정부조사자료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구조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정부조사 결과 분석과 정부조사자료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 함(안 제5조).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소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업무 및 직원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장하고자 하였음(안 제16조).
또한, 특별법에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사무처 조직편제 및 직제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바, 시행령이 아닌 특조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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