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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력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력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라.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疎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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