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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0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0
위원회 회부2016.10.11
위원회 상정2017.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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