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0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동 법에 의거해 조직을 설립하고,…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동 법에 의거해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한편,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유관 단체는 동 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설립·운용 중에 있음. 이들 단체는 동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을 못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 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5·18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6년 간 시행해 왔다하더라도 여타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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