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8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9 공포
위원회 상정2010.08.16
위원회 의결2010.08.16
법사위 회부2010.08.16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발의2011.02.15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안 제4조제3항 신설)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안 제10조)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완화함.
라.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안 제15조의2 신설)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중대 연구실사고를 포함한 연구실사고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안 제18조의2 신설)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09 (법률 제10446호) · 시행 2011-09-10 · 바뀐 줄 25 / 4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 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 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정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 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안전사고 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 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② (생 략)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③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 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4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고발생시”를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를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연구실에 안전사고”를 “연구실에 사고”로, “안전사고 관련”을 “사고 관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을 “사고가 발생한”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전문가로 하여금”을 “전문가에게”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게시 또는 비치”를 “작성”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사고원인”을 “사고원인 등”으로 한다.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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