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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4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0.05.10
위원회 회부2010.05.11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익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정부출자 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35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435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분의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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