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7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귀농·귀어 가구가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에서 2011년에는 10,503호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청년실업자·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 등으로 향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는 귀농어업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귀농어업인의 증가에…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6 발의
발의2013.03.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귀농·귀어 가구가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에서 2011년에는 10,503호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청년실업자·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 등으로 향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는 귀농어업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귀농어업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법 제29조의2에서 귀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귀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귀농·귀어를 원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4조), 귀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안 제61조의2 신설)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