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7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31 발의
발의2016.10.31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7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9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차장과"를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로 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1호 중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을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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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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