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9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6
위원회 회부2018.05.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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