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67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경제 활성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처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인가·허가의 발급 여부나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인가·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항만건설사업…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1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발의2011.04.29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경제 활성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처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인가·허가의 발급 여부나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인가·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는 사업승인 취소처분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인·허가 의제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폐지승인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동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공정이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토록 양벌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72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9 / 19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⑥ (생 략)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9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1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삭 제>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제1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 ③ (생 략)
제1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 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18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제12조제4항 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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