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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04.3.5. 제정) 제3조에 따라 2004년 9월 설치되었던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9년 12월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은 동법 제9조에 따라 2010년 4월 설립된 동학농민혁명…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3
위원회 회부2014.07.24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04.3.5. 제정) 제3조에 따라 2004년 9월 설치되었던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9년 12월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은 동법 제9조에 따라 2010년 4월 설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유족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조성 등 기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근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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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