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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7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다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항만시설공사는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중복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6.16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다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항만시설공사는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중복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필요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56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56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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