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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8 발의
발의2017.05.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보험요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 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7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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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