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 등을 도모하고, 민간 사업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센터,…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 등을 도모하고, 민간 사업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센터, 천연가스산업·수소산업 관련 수소콤플렉스 건설, 생산기지와 관리소를 활용한 신기술 실증센터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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