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9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증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인증 규정 위반에 따른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라.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27조 및 제29조).
마.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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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1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180 / 25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신 설>
다.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 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 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 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 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 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 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② (생 략)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생 략)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 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총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신 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등 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 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제31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경미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인증업무 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인증심사업무 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할 때 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신 설>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생 략)
1의3. (현행과 같음)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 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 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 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 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3. 세부 표시사항 변경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 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생 략)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 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제3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 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 무농약농수산물등 ”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 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 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 으로 본다.
제35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 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 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 무농약농수산물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으로 본다.
제36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 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제36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표시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표시”로 본다.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 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제43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공시의 표시 제거ㆍ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하 이 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서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험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3.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신 설>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시기관의 장 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관 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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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 에는 공시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에는 공시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공시의 신청ㆍ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공시의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를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 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 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 하는 행위
6.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 하는 행위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1.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2.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2.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시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2. 유기농어업자재의 회수ㆍ폐기3.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를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이 제38조 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이 제38조 및 제39조 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을 할 수 있다.
1. 제38조 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38조 또는 제39조 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공시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생 략)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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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본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4의2. 제30조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4의3. 제30조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9. 제30조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10. 제30조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13.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제60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3.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ㆍ사용정지,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신 설>
4. 제30조제1항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신 설>
4의2.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신 설>
4의3. 제30조제1항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신 설>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신 설>
6. 제30조제1항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신 설>
7. 제30조제1항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인증 갱신 또는 공시, 공시 갱신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신 설>
8. 제30조제1항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9. 제30조제1항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0. 제30조제1항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신 설>
11의2.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신 설>
12.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신 설>
13.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를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신 설>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3. 제31조제7항 각 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7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1조의2제3호 ,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7의2.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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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각각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각각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ㆍ지원"을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을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제3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를 "인증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을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거 또는 정지"를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등에"를 "제1항에 따른 처분에"로, "처분의 기준 등은"을 "세부기준 등은"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력과 시설"을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제31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을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경미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업무"를 "인증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요청할 때에는"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
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지를 명할"을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을"을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제3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의2 중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을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품에 유기표시나"를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을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으로, "인증받은"을 "인증품을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를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제31조제3항 전단 중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으로 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을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제3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20조 및 제21조"로,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를 "제20조 또는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를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7항 각 호"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으로,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를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표시""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한다.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제40조제1항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시설 및 장비를"을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하 이 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서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
3.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금지 처분을 할"을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요청할 때에는"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청ㆍ심사"를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지를 명할"을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시"를 "공시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제49조의 제목 중 "공시사업자"를 "공시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매년"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산ㆍ유통"을 "생산"으로 한다.
1.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제49조제3항 전단 중 "공시사업자"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시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2. 유기농어업자재의 회수ㆍ폐기
3.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를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8조"를 "제38조 또는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공시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2항 중 "공시기관의 장(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2제1항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5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30조제1호의2"를 "제30조제1항제1호의2"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을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30조제1호의3"을 "제30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0조제1항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제6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제30조제3호"를 "제30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제30조제4호"를 "제30조제1항제4호"로,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를 "인증, 인증 갱신 또는 공시, 공시 갱신의 신청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제30조제5호"를 "제30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제30조제6호"를 "제30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2호) 중 "제30조제7호"를 "제30조제1항제7호"로, "판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3호) 중 "제30조제8호"를 "제30조제1항제8호"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를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로, "인증을 받은"을 "인증품을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내용과"를 "자재를 공시 받은 내용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인증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제7항 각 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7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본문 중 "제30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8항"으로,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제45조제3호"를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제4호"를 "제27조제1항제4호"로, "등 보고를 하지"를 "등을 보고하지"로, "보고를 한"을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41조의3제1항,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7의2.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 인증 또는 갱신 신청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최하위 등급 결정은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인증취소 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41조제5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