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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5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커피 및 대용차 음료시장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차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차 산업 발전 및 전통 계승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 등 지역연구소는 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차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1
위원회 회부2019.09.16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커피 및 대용차 음료시장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차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차 산업 발전 및 전통 계승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 등 지역연구소는 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차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등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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