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9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5
위원회 회부2019.12.06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양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안 제57조의2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