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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6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3.03.20
위원회 회부2013.03.21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3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12조제8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제26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2조제8항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70호) · 시행 2013-07-30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 ⑦ (생 략)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70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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