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9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2 발의
발의2016.07.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제61조제6호, 제64조제1항제8호의2 및 제6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3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16 / 4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1호 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2호 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생 략)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 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 한 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신 설>
3.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1호"를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휴업하려면"을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5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59조에 제10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1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4조제1항제8호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를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