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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1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헤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증인·참고인 등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7
위원회 회부2017.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헤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증인·참고인 등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용자격에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취임시에 하는 선서 문구에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 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증언 또는 진술의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 증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다.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국가정보원자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함(제23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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