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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6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에서 웹툰(webtoon) 코너가 개설됨에 따라 웹툰 시장이 형성되고 확장되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웹툰 시장의 규모는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웹툰은 기존의 만화와 표현 및 제공 방법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웹툰에 대해…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0
위원회 회부2017.04.11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에서 웹툰(webtoon) 코너가 개설됨에 따라 웹툰 시장이 형성되고 확장되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웹툰 시장의 규모는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웹툰은 기존의 만화와 표현 및 제공 방법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웹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기존 만화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웹툰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기준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제3호, 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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