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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재수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7
위원회 회부2017.06.08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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