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6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의 개최, 협상결과의 보고, 영향평가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로 체결한 조약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를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의…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3
위원회 회부2018.04.16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의 개최, 협상결과의 보고, 영향평가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로 체결한 조약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를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의 체결이 개정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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