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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19125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계급을 분류(안 제2조). 다.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안 제3조). 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체결의 조정 등 자치경찰에 대한 사항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 등 추가(안 제12조). 마.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안 제14조). 바.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112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12 종합상황실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2명은 시?도의회에서 추천을, 1명은 대법원의 추천을, 1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며, 1명은 추천없이 임명하도록 함.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규정함(안 제26조). 차.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등 자치경찰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자치경찰규칙의 제정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30조). 카.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타.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을 두며,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또는 자치경무관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4조). 파.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둠(안 제35조). 하.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사무를 처리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거. 자치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너. 자치경찰공무원이 소관사무 외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초동조치 후 범죄의 내용, 증거물 등을 국가경찰에 인계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와 응원, 112 신고출동 및 응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해 기존 치안행정협의회 조항을 경찰 상호 간의 관계의 장으로 이동함(안 제47조). 러. 자치경찰 상호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함(안 제48조). 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이관에 따른 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이 신분?처우 등에 있어 국가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함(안 제49조). 버.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조언?권고, 지도·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 규정에 따르며,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사를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여야 함(안 제54조). 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 관련한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5조). 저. 자치경찰 관련 의견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 의결과 자치분권위원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처. 자치경찰제는 일부 시·도에 한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하며, 시범운영을 하지 않는 시·도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게 하는 등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커.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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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