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603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 학술원의 회원으로 선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형식적인 재선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으로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7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11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발의2011.04.27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 학술원의 회원으로 선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형식적인 재선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으로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7 (법률 제10773호) · 시행 2011-06-07 · 바뀐 줄 35 / 41개정 전
개정 후
大韓民國學術院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이하 “學術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학술발전 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연구 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 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 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술원 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발전 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연구 와 그 지원
2. 학술 연구 와 그 지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학술원은 학술원회원(이하 “會員”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150인 으로 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 으로 한다.
③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 전문분야별로 분과 를 둔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 를 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신 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 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 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의 대우) 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학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을 둔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 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원무 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 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부회장) ① 각 부에 부회장 1인 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 (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 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③부회장은 소속부 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 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 분과회장 1인 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 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회장은 소속분 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 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학술원의 회의는 총회ㆍ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회장 또는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2(명예회원) ①외국과의 학술교류ㆍ협력 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업적 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 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 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 할 수 있다.
②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진력하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ㆍ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경비부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6조 (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위원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73호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학술원법”을 “대한민국학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