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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989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1
위원회 회부2012.08.02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람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등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줄기세포의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줄기세포안전관리자문위원회 둠(안 제5조). 다. 줄기세포은행은 위탁자에게 줄기세포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줄기세포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 마. 줄기세포에 대한 검사,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등 줄기세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책임자를 줄기세포은행에 두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바. 줄기세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만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줄기세포은행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줄기세포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등은 줄기세포관리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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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